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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기준

by 심약개미 2020. 10. 12.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어제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2일(오늘)부터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 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단계 조정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수가 일평균 60명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조치가 아닐 까 생각합니다.


 

 

1단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시죠?

 

1단계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일생생활이 허용되는 단계입니다. 집합이나 모임, 행사가 가능해 지죠.

 

1단계 하향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일확진자수 : 50명 미만 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 감소 또는 억제

방역망 내 관리 사례 비율 : 증가 또는 80% 이상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일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해제 된다고 합니다. 노래방, 피시방, 결혼식 등의 이용이 모두 가능하나 사회적거리 두기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일부 2단계가 유지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는 각각 다른 대책이 적용됩니다.  즉, 결혼식과 같은 행사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실내제한인원이 완화되지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자제 권고로 유지 됩니다. 카페,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비수도권 지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권고되지만, 수도권지역은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 하며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착용,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이 계속 유지됩니다.

 

 

 

저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아이의 학교등교가 가장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9일 부터 전국의 학교의 등교인원 제한이 3분의 2호 완화됩니다.

오전/오후반 혹은 학년제 도입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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