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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주식투자

10억→3억 대주주 자격 완화될까 ㅣ 양도소득세가 뭐길래

by 심약개미 2020. 9. 28.

안녕하세요.

여왕개미가 되고싶은 주린이 꿈부자입니다.

 

대주주 자격 완화... 요즘 가장 '핫(Hot)' 한 이슈입니다.  동학개미들이 반대하며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처음 소식을 접했을땐,  '대주주 자격이 완화되면 나도 3억만 있으면 대주주 되는거야? 우와 신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장사 대주주라는 것이 왠지 멋있어 보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주린이라..)

 

왜 반대하는 지 알고 싶어 열심히 공부해 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개미들이 반대하는 것엔 이유가 있는 법 이죠! '에잇 도둑놈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사실 3억이라는 금액이 없고, 앞으로고 그만한 돈을 주식에 투자 할 일이 없는 정말 초소형 미니미 개미입니다. 

 

그런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만약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주식이 있다면? 손주가 가진 주식이 있다면? 그럼, 시아버지가 주식을 하시면 어떻게되는거죠?

 


상장사 대주주 요건

구분 2018. 04~ 2020. 04~ 2021. 04~
코스피 15억 이상(or 1%) 10억 이상(or 1%) 3억 이상(or 1%)
코스닥 15억 이상(or 2%) 10억 이상(or 2%) 3억 이상(or 2%)

*출처: 국세청, 신한금융투자

 

대주주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들면 1억에 매입한 주식이 2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다.

*출처: 인사이드<[박진규의 리얼 절세]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정부는 올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보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범위를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억원 기준은 투자자 본인 뿐 아니라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점은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부부간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면 시부모님, 혹은 시할머니, 시외할머니(?) 계좌도 까야하는 건지... 졸지에 며느리 주식하는 것도 시부모님께 커밍아웃해야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 싶습니다. 명절이면 모두 모여서 주식계좌를 까보아요.. 나는 정말 소량 가지고 있어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거겠죠!

 

 

대주주 여부가 결정되는 주주 명부 폐쇄일은 매년 12월 말이다. 올해 연말 기준 종목별로 주식 3억원 이상을 갖고 있으면 내년 4월 이후 매매부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래서 연말에 매물이 쏟아질거라는 기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럼.. 주식이 떨어지겠군요. 개인적으로 그럼 저는 지금 가진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연말에 다시 사야하는건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기적인 생각이라 죄송하네요.. 그런데, 가족 중에 누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되는거죠?

 

 

대주주 자격 조건 완화.. 

주식하는 사람 누구나 상관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심 부연설명해주셔도 감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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